오토바이 운행 근절 및 자전거 안전 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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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혜리 | 등록일 | 19.12.23 | 조회수 | 226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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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학생들이 오토바이 불법 운행(무면허)을 하지 않도록 지도 ● 자전거 구입 시 보호 장비도 함께 구입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습관형성 유도 ●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 착용토록 지도 ※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착용(도로교통법 제11조)
● 안전모 착용하기 ● 차의 교통신호 반드시 지키기 ● 자전거는 수시로 정비점검 하기 ● 반드시 안전한 통학로 이용하기 ●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하기 ● 정해진 주차 장소에 자전거 세워두기 ●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나 신발 신고 활동하기 ● 뒤쪽을 주의하고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지 않기 ● 비가 올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이용할 경우 우산을 쓰지 않고 비옷 입기 ●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내리막길 내려오기
2019. 12. 23. 강 동 중 학 교 장[직인생략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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